[평택시민신문] 

정지은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대표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Q. 저는 세탁소를 20년 째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 여성이 찾아와 옷 세탁을 맡기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는데, 일주일 뒤 경찰이 찾아와 저에게 “그 여자를 꼭 안았어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A. 상담자님은 세탁소 내부의 CCTV는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관련 형사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은밀하게 머무는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진술에 대한 평가가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증명력이란 증거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진술을 믿을 지는 법관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만약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위반이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의해 상고이유에 해당됩니다.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내용의 합리성이란 진술 내용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 7709 판결 등). 객관적 상당성이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내지 객관적인 사정에 저촉되지 않고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관성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라는 것은 진술자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님의 억울한 사정을 풀기 위해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신빙성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1061 ☎ 031)652-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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