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까지,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시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8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고급 왁장과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나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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