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적발
시, 업주와 공무원 고발

해당공무원 해명
“영업 어렵다고 해 상담”

[평택시민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를 출입한 평택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평택시는 25일 안중출장소 소속 5급 공무원 A씨와 유흥업소 업주 2명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9일 평택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집합금지(영업 및 이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날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이던 중 A씨가 업주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적발했다.

A씨는 “업소에 술을 마시러 간 것은 결코 아니었다”며 “지인의 아내인 업주가 ‘최근 행정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 해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해 와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업주 2명을 고발 조처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일 룸살롱, 콜라텍, 감성주점 등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23일 행정명령을 2주 연장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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