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발 제한에 재산권 침해 우려…군지협, 주민의견 반영해 수정 요청키로

‘군소음법’ 하위법령안 관련 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지나달 27일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전국 16개 지자체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택시민신문]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군소음법’이 제정됐으나 하위법령에 피해 보상보다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과도한 건축 제한 규정이 담겨 평택시 등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지난달 27일 오후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전국 16개 시군구 관계자와 국방부 군소음TF팀 보상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하위법령(안) 제정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평택시 등 지자체 참석자들은 “보상액은 3만~6만원으로 기대보다 낮게 책정됐으며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도 없다”고 지적하며 “반면 소음피해지역이 되면 신·개축을 금지하고 토지 매매 자체를 불허하는 개발 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군지협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 수준인 ‘75웨클’로 하향 ▲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근거규정 신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완화 또는 삭제 ▲소음대책지역 ‘토지 매수’ 규정 추가 ▲보상금 산정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국방부 담당자는 “소음보상지역 매수 또는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명시는 불가하다”며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지협은 이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방부와 해당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국회 공청회를 열어 군소음법의 제정취지를 살린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게 정치권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난해 11월 공표된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공람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군소음법 시행령에는 소음피해지역을 소음영향도(WECPNL,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에 따라 1~3종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증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2·3종의 경우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군소음법에는 방음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 사항이 아예 없다.

한편 평택시가 2016년 9월~2017년 7월 진행한 미군부대 인접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 되는 곳은 K-55 주변 2757만㎡, K-6 주변 148만㎡로 각각 조사됐다. 거주하는 가구수를 보면 K-55 주변은 단독 2707가구, 공동주택 7377가구 등 모두 1만84가구였으며 K-66 주변은 단독 59가구, 공동주택 153가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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