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37곳 조사 중…현재 2곳서 2100만원 징수

[평택시민신문] 산양삼을 재배할 목적으로 평택에 임야를 구입했다가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세금을 탈루한 영농조합법인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이같이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는 현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000만원을 완납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만7493개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취득세 감면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인 184개가 적발됐다. 도는 이 중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 37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 중이며 현재 조사가 완료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약 21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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