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등교 첫날 가정조사서 배부해 기초생활자, 이혼 여부 등 조사

A여자중학교 일부 학급에 배부된 학생기초자료 조사서 중 문제가 된 항목.

중2 등교 첫날 가정조사서 배부
기초생활자, 이혼 여부 등 조사
A여중, 해당 교사 행정처분키로

[평택시민신문]평택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에게 부모의 직업, 이혼 여부, 경제 형편 등 자칫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항목이 담긴 ‘학생기초자료 조사서’를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A여중 2년생들은 첫 등교를 한 지난 3일 조사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급 학생들이 문제가 된 조사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부분은 기초생활대상자 여부와 부모의 이혼, 별거, 퇴직 등 집안 문제를 묻는 ‘지금 저희집의 경제적 형편은 이렇습니다’라는 항목과 부모의 직업을 묻는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항목이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의 정보 수집 범위를 교육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모의 직업, 가정형편 등은 학생의 개별적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다.

조사서를 받아본 한 학부모는 “교육기관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도 되나 당황스러워 자괴감까지 들었다. 이런 곳에 계속 아이를 맡겨도 되는지 만감이 교차했다”며 “학생에게 애정이 있는 교사라면 이런 민감한 사항을 무관심하게 조사서로 파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인 4일 오전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10개 반 중 4개 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설문지가 배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6개 반은 학생·부모 연락처 등만 기재하는 간략한 학교 공통양식의 조사서를 사용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을 대면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의도로 조사했다”며 “학생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인 만큼 조심했어야 한다. 사전에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 등을 내부 검토하는 과정이라도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A여중은 종례시간에 해당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사과토록하고 학부모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사과문을 전송했다. 또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 교장 명의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여중 교장은 “일부 교사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통양식이 내용적으로 빈약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옛날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가 된 조사서는 전부 파기하도록 했으며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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