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세교지구 해법 찾기 위해 시·대책위 얼굴 맞댔으나 공사중지 놓고 의견 못 좁혀

지난달 26일 평택시청 통합방위실에서 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 대책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평택시민신문] 대법원이 전체 면적의 25.1%에 달하는 18만2754㎡에 대해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달 26일 시청에서 ‘평택 지제·세교지구 대책위원회’(대책위) 조합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으나 끝내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의 요청으로 대책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나 초반부터 지제포스코 공사 중지 여부를 놓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평택시에서는 도시개발과 김동규 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대책위에서는 조합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비대위 측은 “대법원 판결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취소됐으므로 환지계획 일부 변경이 아니라 재수립이 필요하고, 중대 변경이므로 개발계획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제포스코 공사가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더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주장을 요약하면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 어디에도 없는 ‘청산용체비지’를 만들어 시행사에 매각했다. 대법원은 ‘청산용체비지’를 법률에 근거한 체비지가 아니고, 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환지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원상복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 중지를 검토했다”며 “법률 검토를 해보니 도시개발법 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도시개발법 75조가 규정한 공사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평택시
도시개발법 75조 공사중지 요건 안돼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대응할 것
조합 계획 미진하면 전체적으로 재검토
다각도로 해결방안 방안 모색·검토 중

대책위
실시계획 인가와 다르면 공사중지 가능
중대 변경이므로 환지계획 재수립 필요
지제역세권 개발, 랜드마크 조성 위한
새로운 개발계획 다시 세울 필요 있어

시 주장을 요약하면 현재 조합이 환지계획 변경 또는 재수립 중에 있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환지예정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체비지로 매각이 완료돼 공사 중인 여건을 고려하면 해당 공동주택지 변경 가능성은 낮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 환지계획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과 별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비대위 측은 “도시개발법 75조를 보면 실시계획 인가와 달리 사업 진행 시 공사중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지제포스코가 건설되는 공동주택용지에 있는 청산용체비지는 실시계획 당시 체비지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환지계획에서 지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도 “실시계획 당시 환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사업지구 내 체비지 면적만 표시해놓은 것”이라며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아 환지를 줄 수 없는 토지는 체비지일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동규 도시개발과장은 “시는 조합과 비대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확인했다.

대책위 측은 “동삭지구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환지 처분이 안 되면 토지 소유권이 못 넘어가고 아파트 공사가 완료돼도 입주자 수천명은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며 “향후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중지를 한 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6월 한 달간 조합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으며 환지계획을 변경 또는 재수립하는 데 1~2개월은 필요하다”며 “조합이 내놓은 계획이 미진하다면 시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대책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5년 전 수립된 지제세교지구 개발계획은 아파트 등 주택 개발 중심의 계획이어서 지제역세권 개발이라는 목표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지제세교지구가 평택을 대표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주변 여건에 맞춰 환지계획·실시계획 등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지제세교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 중”이라며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공사중지의 경우 계속 해법을 찾고자 논의 중이며 시장님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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