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31곳에서 17곳으로 축소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부 지침을 개정해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하고,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상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는 자동적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이다.

HUG는 이런 선정 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곳을 선정했다. 45차 미분양관리지역 31곳보다 14곳이나 감소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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