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도의원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평택시민신문] 앞으로 출근길에 도로 공사로 교통 정체가 빚어지면 경기도가 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있게 된다.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등교·출근 시간대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공사 시행자에게 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오 의원은 “출근시간대에 차로의 양방향을 막고 하는 공사 때문에 지각이 빈번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면 공사 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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