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교육부 채용지침 무시하고  
중·고교 정교사 13명 자체 채용

부적정 채용으로 임금지원 끊기자
신입 교사 전원 기간제로 전환해

[평택시민신문] 평택의 사학재단이 교육부가 정한 교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이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교원 인건비를 보조하지 않기로 하자 해당 교사들을 기간제로 전환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올 1월 재단 소속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정교사 13명을 2월 4일까지 모집한다는 공고를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문제는 A학원이 교육부의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어겼다는 점이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정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관할 교육청과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교육청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용한 정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A학원의 모집 마감이 하루 지난 2월 5일 도내 전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할 경우 매뉴얼대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A학원 측이 채용 협의를 요청해 결원율, 신규채용 계획의 적정성,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등을 검토했으나 자체 채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게다가 A학원 측은 교육청에 필기시험도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채용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A학원의 채용 절차와 강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학교 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승인 없이 뽑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채용한 A학원 측이 잘못한 것”이라며 “교육청 승인 없이 마음대로 채용한 후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A학원이 3월 1일 정교사 13명의 채용을 강행하자 도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에서 해당 교사들의 인건비를 제외시켰으며 같은 달 17일 감사에 돌입했다. 결국 A학원은 채용된 교원 13명을 지난 5월 정교사에서 기간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5월 근무분부터 해당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사립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A학원 관계자는 “감사 등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