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어긴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속돼 
평택시, 환경오염 우려 행정대집행 결정
48억원 들어…국비 33억원 확보한 상태
토지주와 소송 등으로 수년 미뤄질 수도

청북읍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 부지에 불법으로 반입한 폐기물 2만3000톤이 쌓여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받은 보관량을 넘겨 불법으로 반입한 폐기물 2만3000여 톤을 행정대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할 업체 대표는 구속 중이고 토지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H사는 2018년 5월 평택시의 허가를 얻어 청북읍 고렴리에 토지 7000여 평을 임대해 폐기물 처리업을 시작했지만 허가받은 보관량 500톤을 넘긴 폐기물을 반입하다 2018년 12월 4일에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영업이 정지된 후에도 H사는 몰래 폐기물을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받은 보관량보다 40배 많은 2만3000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15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결국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H사 대표 A아무개씨 등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혐의로 평택시 5급·6급 공무원 B씨와 C씨, 그리고 A씨와 B씨를 소개해주고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언론인 D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폐기물 2만3000톤이 그대로 방치될 상황에 놓였고 시는 이를 방치하면 환경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해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폐기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처리비용만 48억원이 들 전망”이라며 “국비 33억원을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도비(9%)·시비(21%)로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제3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업체 선정, 집행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폐기물처리업체·토지주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구속된 업체 대표 A씨는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주가 행정대집행을 취소해달라는 본소송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대집행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주에 조치 명령을 내렸고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시비는 제3차 추경에 반영해 신속히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에서 3심까지 가면 수년간 행정대집행이 지연될 수 있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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