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 발전방안 토론회 ’ 개최
기지 이전 후 미래 준비해야 

[평택시민신문] 평택의 두 국회의원이 2022년 평택지원특별법 일몰에 대비한 대체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데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살펴보고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선하고 입법해야 할지를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연구(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단장) 등 주제발표에 이어 표인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과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유의동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정책들은 ‘기지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왔지만 이제 ‘기지 이전 이후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철저히 대비해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이라며 “이제 시민들이 평택의 지속발전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상시법에 준하는 내실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2명이 참석해 미군기지지원특별법 대체입법 논의에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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