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민원 1년새 24% 증가
시민 참여 환경감시도 강화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이 각종 환경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업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평택에서 환경을 훼손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상반기 접수한 환경 민원은 모두 18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3건보다 24.2% 늘었다. 이들 민원 중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 환경 오염행위 12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 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10건 등 모두 106건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적발 업체들에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특히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 폐기물 약 2만t 가량을 불법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올 1월부터는 시민이 참여한 민간환경감시단,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를 이어오고 있다.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7년 9월 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닭·개·오리의 경우에는 주택가 반경 2㎞ 밖으로 제한했으며 평택(세교)산단의 경우 2018년 2월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김진성 시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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