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프레스 사망사고

평 택 지 청 “진입 전 설비 가동 모두 멈췄어야
            관련법 위반사항 개선조치 명령” 

쌍용차지부 “하루 반나절 만에 끝난 부실감독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수립해야”

27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프레스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현장감독이 부실하다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평택지청과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쌍용차 생산공장에서 프레스 기기 사이에 낀 고철 이물질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프레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성차 공장에서 프레스는 차체로 사용될 철판을 자르고 압착하는 데 사용된다. 프레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철판을 자를 때 발생하는 이물질이 설비에 끼이면 작동을 멈추고 작업자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작업자가 설비 안으로 진입할 때 이를 인지해 프레스 작동을 중단하는 안전센서가 원인 불명의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

평택지청 담당자는 “사고가 난 프레스에는 출입문이 3곳 있는데 숨진 작업자가 그 중 한 곳의 출입문 가동을 중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른 출입문으로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가 프레스에 들어가기 전 출입문 3곳을 무조건 정지시켜야 함에도 생산 차질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전원을 유지한 채 설비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사고가 나자마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23일까지 사측과 기업노조, 현장 작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감독을 진행했다”며 “24일 사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은 현장감독이 완료됨에 따라 27일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고 쌍용차 프레스공장은 다시 가동됐다.

이에 대해 쌍용차지부는 “고용노동부가 20일 하루와 21일 오후 등 하루 반나절 만에 감독을 끝내는 등 졸속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이 참여하는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는 쌍용차 노조의 요구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27일 평택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사고가 난 프레스는 1995년도에 설치된 노후화된 설비”라며 “10년 만에 공장에 돌아와 보니 노동 강도는 높아졌는데 안전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개선되거나 보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이 재개된다면 노동자들은 또다시 생명을 위협받으며 일해야 한다”며 “평택지청은 근본적인 대책 없는 프레스공장 작업 중지 해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