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박종호 변호사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사법고시 45회, 사업연수원 35기
전 서울북부지검 수석검사
평택법원 앞 성진빌딩 302호 
☎ 031-652-0012

Q 김아무개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대출채무자들의 대출금 변제를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아 그 일을 하고 일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A 김씨가 일당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참여했는지는 첫째 김씨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둘째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셋째 김씨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 넷째 김씨에게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고용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김씨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해도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수사기관에 이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 일을 시킨 사람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먼저 휴대폰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로 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직원 고용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나 언론을 통한 공고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정상적인 고용 절차를 밟는지, 업체 대표자는 누구이고 연락처는 어떠한지 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돈을 받거나 전달해 주거나 혹은 인출해 주는 단순한 일인데도 비교적 고액의 돈을 준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과정에서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처벌 또한 매우 중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서민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나쁜 중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해보고 사전에 잘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살펴 진술하고,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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