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평택시민신문] 올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음식물은 ‘포장’만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실내매장 내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석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키고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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