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전 환경·교통영향평가 반영
민원은 추후 실시계획변경 시 적용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고속화도로는 고덕·소사벌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을 잇는 왕복 4~6차로(15.77km)의 자동차전용도로다. 건설 시 평택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서울 헌릉나들목까지 통행할 수 있어 기존보다 30분 이상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습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 구간의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 한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무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31일 평택동부도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계획승인 고시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4월 이후 실시된 주민 공람·공고에서 접수된 민원사항은 감리단 등에 검토지시를 내려 반영사항을 결정, 추후 실시계획변경안에 반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180여 건의 민원사항이 접수됐다”며 “접수된 민원사항은 검토지시를 내려 반영 가능 여부를 결정해 사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고속화도로는 일부 구간이 학교‧아파트 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자연부락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도로계획노선 인근 주민들이 지하화와 노선변경을 요구하며 도로건설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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