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가 낸 소송에서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돼 
1,2심 “직접고용하라” 판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평택시민신문]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의 엔진을 생산 납품하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로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가장 악랄한 착취수단인 불법파견 간접고용에 내몰린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법원의 판단까지도 외면한 채 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현대차 재벌 계열사인 현대위아 평택공장 외주화가 임금착취 노조탄압을 위한 불법파견임은 법원판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법원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현대위아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1,2심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자들과 정규직 전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기업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강압적 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정의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1,2심이 그리 판단했다면 다른 요인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단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노동자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지쳐 포기하길 바라는 현대차 자본은 시간은 자기편이라며 법조차 조롱하고 있다.

못된 버릇은 여전하다.

현대위아 측에서는 오히려 소송을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만연된 불법파견을 뿌리 뽑기 위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은 계속되고 있다. 일하고 싶으면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노예처럼 일이나 하라고.

실제 생계곤란을 견딜 수 없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의 회유에 불법파견 소송취하 서를 낸 사람들도 있다.

수 십 년 동안 불법착취를 자행해온 대기업의 노동탄압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대위아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강압적 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정의와도 어울리지 않아…
우리 사회 대기업으로 사회적 역할 다해야

현대위아는 우리 사회 대기업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같은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는 직접고용 되어야 노동존중이다. 최악의 불평등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임을 알기에 법원도 불법파견이라 판결했을 것이다.

제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넓어진 불법파견 소송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고용계약이라는 반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지금도 150일 넘게 포승공장 앞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인격체로” 동일한 노동조건과 인간적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갑질 착취를 중단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본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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