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알려주고 수천만원 받아···절차 무시하고 임용하다 덜미

[평택시민신문] 평택 T사학재단이 교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정교사 13명의 채용을 강행하는 과정(본지 1016호 7월 8일 자 보도)에서 시험지·답안지를 유출하고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법인 T학원 이사장과 부정하게 합격한 기간제교사 등 22명을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증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드러난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 A씨, 학교 교사 2명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임용시험 지원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개인당 수천만원을 받고 출제위원으로부터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 면접시험 문제 등을 빼내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5명, 기간제교사 13명, 기간제교사의 가족 1명 등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 금품 전달 여부와 사학재단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구속된 3명은 직위해제 됐으며 부정하게 합격한 기간제교사 9명은 계약해지 요구를 받았다. 나머지 기간제교사 4명은 수사가 진행되자 임용을 포기했다.

한편 T학원은 올 2월 교육부가 정한 교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쳐 정교사 13명을 뽑아 3월 1일 자로 채용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3월 17일 감사에 돌입했고 감사 결과 최종 합격한 13명 모두 해당 학원의 전・현직 기간제교사인 데다 채용시험 1차 지필평가에서 차순위자와 월등한 점수 격차를 보이는 등 답안지 유출 정황을 포착해 5월 19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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