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48점…직권 면직도 가능
20일 지나 해당 직원에 평정 통보
반발한 직원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2개월 지나 인사위 열어 채용 결정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복지재단이 신입직원 공채 과정에서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회는 11월 20일 제21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같은달 23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복지재단 감사는 11월 26일 이뤄졌다.

복지재단 감사에서 강정구 시의원은 “올해 5~8월 수습기간이었던 A연구원은 근무평정 점수가 60점 미만인데 수습기간을 넘겨 11월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위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준경 복지재단 이사장은 “근무 평정은 하나의 절차이고 논의 결과 48.4점을 긍정할 수 없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점수가 60점 미만은 직권 면직이 가능한데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지 두 달을 넘겨 10월에 열었다”라며 “해당 사원 A씨는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그때가 행정실장 권고사직, 사무처장 3개월 정직 등 내부 문제가 심각할 때였다”며 “근무평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심도있게 판단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48점 받은 분을 어느 판단으로 직권 면직 안 한 건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자세한 경위서를 재단에 요구하는 한편 “수습기간이 2개월 지나 인사위원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평택시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내린 직원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린 것을 지적했다. A씨가 낮은 평정을 준 부서장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인사위원회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사장이 징계로 볼 수 있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훈계장에 주의하라고 써서 줬고 징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인사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면 앞으로 잘해보자고 해야지 훈계든 주의든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자꾸 문제의 불씨를 만드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신입 경영행정실장과 이사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의도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알고는 있지만 활동을 같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과 신입 경영행정실장이 함께 쓴 논문이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복지 관련 학회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감에서 복지재단 인사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그동안 복지계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복지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풀 능력이 없음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10월 불법 쪼개기 공사 수의계약, 갑질·괴롭힘 문제 등으로 평택복지재단은 기관경고, 사무처장은 정직 3개월 징계, 경영행정실장은 권고사직 형태로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평택복지재단이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해 시민의 기대와 환경에 변화에 맞춰 설립 취지와 역할에 맞는 재단으로 거듭나길 진정으로 소망한다”며 “올들어 일련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니 인적쇄신이 절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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