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대의원, 금품 주고받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평택경찰서가 송탄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17일 금품을 제공한 이사와 이를 받은 대의원 등 8명을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6월 해당 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에 출마했던 A(65) 씨 등 6명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과 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출마자 6명은 지난 3월에 치러진 진위․송탄․서탄 등 3개 지역 조합임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음료수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의원 2명은 이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아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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