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따라 경기도 수용여부도 결정 전망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의 지분구조 변경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를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법제처 심의가 22일 오후 2시부터 열려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6월 26일 중견건설업체인 중흥건설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안을 담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변경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던 경기도는 평택시의회와 사업지구 일부 주민들이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자 변경을 시도한 것을 문제 삼자 행자부에 지분구조 변경에 대한 시의회 승인과 사업자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심의는 행자부가 다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해 이루어 진 것으로 공문을 통해 전달되는 최종 결과가 내려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분구조 변경안에 대한 평택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성에 대한 법제처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 수용여부도 결정돼 사업의 향방이 정채질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최종 결과가 내려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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