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방해 시 차종·횟수에 상관없이 처벌

[평택시민신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통행 방해 및 양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송탄소방서(서장 이병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면 차종과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통행 방해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위반 행위가 채증되어 과태료를 부과된다. 송탄소방서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등 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에 대해서도 소방법 제25조 소방 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조항을 활용해 필요시 적극 견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한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이제 의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해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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