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나선거구,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

[평택시민신문]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 평택시나)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3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남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장 경선 후보로 나온 같은 당 A예비후보를 경선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권리당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나선거구(서정동·중앙동)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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