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은 기지 이전 이후 ‘주둔’에 중점 둬야”

[평택시민신문] 

유의동 국회의원

이제는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의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2022년에 만료되는 한시법이라는 한계도 있다.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홍기원 국회의원

아직 종료되지 못한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여 밖에 남지 않아 그동안 추진중이던 사업들과 정부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수만명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데 따른 희생과 부담은 계속 될 것이다. 
평택시민의 희생과 양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세심히 돌봐야 한다. 관계법령 및 관련상황을 깊이 연구해 이제는 상시법에 준하는 대체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장기적 대안으로
평택특별법 전면개정 또는 
주둔지역 지원법 제정 필요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이전 이후 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원 역시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편중돼 있다. 이전 이후의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고 정책적 배려가 소홀하다. 
입법대안은 단기 또는 중장기로 나눠볼 수 있다. 
단기적인 입법대안으로는 ▲조세감면 규정 신설 ▲학교 신설 특례, 외국의료기관 개설 등 교육·의료 관련 사항 보완 ▲보조금 지원 특례사항 추가 ▲주민안전시설 지원 등 이주대책에 따른 보완 ▲국제교류재단과 분쟁상담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 
중장기적인 입법대안을 평택지원특별법의 전면 개정과 주한미군 주둔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주둔지역 지원법 제정 등 2가지가 있다. 
전면 개정은 현행 특별법의 부칙에 규정된 기한규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 등에 대비한 평택지원특별법’ 전부개정안를 제정하면 된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법률사항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평택시에 대한 지원은 현행 특별법의 규정에 중장기적 방안을 포함해 추진한다. 필요하면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할 수 있다. 
전면 개정된 특별법은 개발사업이 아니라 정착과 교류·협력에 중심을 두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전역을 아우르는 주둔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장기적 입법대안의 하나다. 평택지원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여구역법)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평택시에 대한 특혜 논란을 종식할 수 있고 평택시를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 입법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다. 
단점으로는 기존 평택지원특별법과 다른 입법이라는 점에서 제정에 어려움이 있고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며 기존의 평택시가 가진 법률상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입법을 추진하려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단장

정착과 교류·협력에 중심 두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 담보해야

2020년 현재 평택에는 주한미군의 70%인 4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K-6, K-55 두 곳의 미군기지를 합친 부지는 877만평으로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환경문제, 재산권 행사의 제약, 교육환경 악화, 미군 범죄 증가 등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지하고자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법이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전에 따른 지원으로 한정돼 ‘주둔’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국방 분야는 국가사무임에도 중앙정부의 역할도 부재하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 완료에 따라 주한미군이 요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생기반을 구축할 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미군이 요구하는 사업은 호텔·컨벤션센터 건립, 평화수호관 건립, 아메리칸빌리지 조성 등 13개이고 이를 위해 예산 6040억7700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체입법을 추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완료 이후 신생사업에 대처할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정착과 교류·협력에 중심을 두는 입법이어야 하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범죄, 환경오염, 주둔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한 규정도 필요하다. 
공여구역법을 주둔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일부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평택시가 특별법 종료 이후 공여구역법의 지원대상으로 ‘성공적인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보상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토론

표인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장 

특별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향후 행안부 및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여 지역과 접경 지역의 지원 격차를 줄여나가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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