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평택지원에서 첫 재판
2022년 에스피엘(SPL) 평택공장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강동석 전 에스피엘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3월 21일 강 전 대표와 에스피엘법인, 공장장 등 3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볼 때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위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다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박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22년 10월 평택 추팔산업단지에 있는 에스피씨(SPC)그룹 계열 에스피엘 평택공장에서 혼자 야간작업을 하던 고 박선빈씨(당시 23살)씨가 교반기(재료 혼합기)에 끼어 숨졌다. 교반기 작업은 2인1조로 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박씨는 혼자 일하다가 높이 1.5m의 기기 입구에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회사가 사고가 난 혼합기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비슷한 끼임 사고가 12차례나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8월 강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후 9월 강 전 대표는 자진 사임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1일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영 기자
webmaster@pttimes.com